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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제협력]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교육부)

국제협력단 2021-07-22 조회 : 1412


※해외입국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     상 :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

방     법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

필수기재 : 성명(여권성명과 동일),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기재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지정기관은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 참고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시행시기 : 2021. 07. 27. 0시(입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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