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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In Songdam College 즐거움이 넘치는 대학! 용인송담대학교입니다.

세제혜택

세제혜택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 기부하신 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출연하신 경우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법인이 출연하신 경우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 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법인세법 24조 2항)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