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생 선발 기준 및 방법)
- 1기숙사 입사생(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1. 매 학년도 1학기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은 60대 40비율로 한다.
- 2. 매 학년도 2학기 1학년과 2학년 이상의 비율은 70대 30비율로 한다.
- 2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입생 중에서 입사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매 학년도 신입생 전형시기별(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 1차․2차) 모집비율에 따라 선발한다.
- 3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학생 중에서 입사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직전 학기말 학과별 재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3조 (입사생증)
<삭제 2019.05.28>
제4조 (실배정)
실 배정은 사무처장이 하며 일단 배정된 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2016.6.21.)
제5조 (시간)
입사생은 다음의 시간을 지켜야 하고, 사무처장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4.10.28.,2016.6.21., 2017.6.13., 2019. 05.28)
개·폐문시간 | 개문 | 05:00 |
---|---|---|
폐문 | 24:00 |
제6조 (점호)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부정기로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 1점호 방법은 담당직원에 의한 점호 또는 지문인식 단말기를 통해 시행한다.
- 2단말기를 통한 점호는 22시 부터 24시까지로 한다.
- 3점호시 지적받은 입사생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2016.6.21., 2019.05.28)
제7조 (공고물 및 게시물의 부착)
- 1입사생은 공고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2모든 공고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입사생이 주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입사생이 책임진다.
- 3기숙사내의 게시물 및 광고물은 게시 전에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2016.6.21)
- 4공고물, 게시물, 광고물은 이 대학 및 기숙사내의 소식을 알리는 것에 한한다.
제8조 (면회)
입사생의 면회는 다음 각 호의 시간에 사무처장의 허락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 1면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 2면회는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밖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2016.6.21)
제9조 (외박)
외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외박신청서에 사유 및 시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28.)
제10조 (행사 및 집회)
기숙사내 행사 및 집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기숙사내에 모든 행사 및 집회는 개최 3일 전에 사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28.,2016.6.21)
- 2기숙사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오후 10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통신)
기숙사내에서의 통신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이용한다.
- 1각 실에 설치된 전화는 짧게 통화한다.
- 2우편물은 본인이 사무실에서 수령하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3기숙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 등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4기숙사내에서의 공동휴게실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다만 23시 이후부터 06시 이전까지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생은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휴게실 PC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2014.10.28.,2016.6.21., 2017.6.13., 2019.05.28)
제12조 (상담)
입사생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처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2016.6.21)
제13조 (화기 및 청소책임)
입사생은 각자 기숙사내의 화기단속과 공용구역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변상)
입사생이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 등을 한 때에는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열쇠분실의 경우 예치금으로 충당하고, 벌점을 부여한다.
제15조 (식사)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6.13.)
- 1조리는 조리실내에서 가능하며, 기숙사 룸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다.
- 2환자의 식사는 사무처장의 승인하에 기숙사 룸으로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2016.6.21.)
제16조 (금지행위)
입사생은 기숙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7.6.13.)
- 1기숙사내에서 절도, 도박, 음주, 폭행, 소란행위, 고성방가
- 2기숙사내 위험물 반입행위
- 3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괴행위
- 4낙서, 부착물 첨부, 광고물 무단전시, 불온 유인물 배포행위
- 5외부인 및 타 호실의 입사생을 기숙사내에 숙식시키는 행위
- 6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개봉
- 7기숙사 룸내 TV, 전축, 전열기 등 사용
- 8(삭제 2017.6.13.)
- 9외부인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 10기숙사내 흡연구역 이외에서의 흡연행위
- 11기타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17조 (상·벌점)
상·벌점표 참고
제18조 (퇴사절차)
입사생이 자진 퇴사를 희망할 경우는 기숙사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전에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지급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예치금)
관생은 시설 및 기물의 파손에 대한 보증금 일정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1보증금액은 따로 정한다.
- 2퇴사 시 기숙사생이 관리하는 시설 및 기물에 이상이 없을 시 보증금은 환불한다.
- 3기숙사 룸 열쇠 분실시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제 20조 (지문정보수집)
기숙사 내 출입시스템이 지문인식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기숙사는 입사생의 지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입사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정 2019.05.28.)